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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여성들은 온몸을 가린 수영복, 부르키니를 입고 수영을 즐깁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여성이 이 부르키니를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굴과 발만 빼고 온 몸을 가린 수영복을 입은 35살 무슬림 여성.
프랑스에 사는 이 여성은 이슬람 관습과 수영장의 규칙을 모두 지키려고 부르키니를 입고 동네 수영장을 찾았지만 입장을 거부 당했습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들이 외출할 때 착용하는 부르카와 비키니 수영복의 합성어인데요.
수영장 측은 "프랑스 내 모든 공공 수영장에선 옷을 입고 수영을 할 수 없다"며 부르키니는 규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부르키니가 엄연히 수영복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수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6월 의회에서 부르카 착용은 여성의 굴종을 상징한다며 강력히 비난한 뒤 이런 일까지 터지면서 프랑스 내에서 부르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