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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타이어 '돌연사' 책임 인정…"유죄"

김승필

입력 : 2009.08.14 20:43|수정 : 2009.08.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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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근로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회사 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타이어 이 모 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회사 관계자 7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