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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연루자 무죄…28년 만에 명예회복

김승필

입력 : 2009.08.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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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에 의한 용공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는 61살 김재규 씨 등 부림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