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에 의한 용공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는 61살 김재규 씨 등 부림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