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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근로자 돌연사 책임"…유죄 판결

김형주

입력 : 2009.08.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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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잇따라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은 14일, 돌연사 사실 등을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 등 공장장 두 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부문 64살 김 모 사장 등 임원 5명에게도 3, 4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