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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정부지원보육료 카드로 직접 지급

권란

입력 : 2009.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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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어린이집에 지급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던 정부지원 보육료가 이용권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이른바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정부 예산에서 수수료를 지원하고, 발급비와 연회비도 전담사업자인 신한카드가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소득이 하위 70%로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현재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인 만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가 해당됩니다.

카드를 지급받기 위해선 이번 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신청과 함께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뒤엔 이 카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 같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는 인터넷이나 ARS로도 보육료를 낼 수 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육 행정 서비스 이용도 간편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