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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90억대 불법 다단계 적발…26명 입건

입력 : 2009.08.12 10:26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G 유통업체  대 표 이모(51.부산시 해운대구)씨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19곳에 지사를 두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회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 1상자(시가  62만5천원 상당)씩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1천여명에게 모두  90여억원어치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