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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심한 경제난 속에,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업체 대부분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데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PC방에서 일하는 김 모 씨는 하루 여덟 시간을 일하고, 2만 4천 원을 받습니다.
한 시간에 3천원 꼴로, 법이 정한 최저임금 4천 원보다 천 원이 모자랍니다.
[PC방 아르바이트 생 : 시간당 3천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데 가도 2천 8백원, 2천 7백원. 많이 줘야 3천백 원이나 2백원 정도…]
대학가 주변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하지만 추가 임금은 커녕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 : 4천원 이상 주는데 없어요. 호프집 같은데도 3천 5백원부터 시작하고, 편의점은 거의 2천 5백원 수준부터…]
지난 2006년, 133곳이었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지난해 6백 15곳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3년을 통틀어 3곳에 불과합니다.
[전현철/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원과장 : 한정된 근로감독관으로는 전체 사업장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심되는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도 시정조치만 이뤄지면 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종호/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경제가 어렵다는 미명아래 노동부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처벌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느슨한 감시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수많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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