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11일 성관계를 미끼로 남자를 모텔로 유인해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24.여)씨와 황씨의 애인 유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황씨의 언니(25)와 유씨의 형(26)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29일 오후 8시께 황씨와 알고 지내던 정모(48)씨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방에 들이닥쳐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천88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빚 때문에 가족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자 애인, 언니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