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광복 64주년 기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152만여명 규모의 `민생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대규모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기 위한 예외적 조치"라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국장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개별사면은 전혀 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제재자의 대부분이 서민이며, 단순 절도범이나 무전취식 등 생계형 범죄자와 어민 등을 대상으로 했기에 `민생사면'으로 이름 붙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 국장과의 일문일답.
--152만여명 중 123만명이 도로교통법 벌점 삭제 대상자다. `민생 특별사면'이라 할 수 있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 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면이 이뤄졌다. 일반 형사범 중에서는 초범 또는 과실범을 대상으로 했고, 어민들이 많이 포함됐다.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모두 배제했다.
--생계형 운전자 분류 기준은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심사하려면 소득, 직업관계를 일일이 따져야 하고 경찰서별로 심사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면 취지를 고려해 5년 내 2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모두 대상으로 했다.
--`생계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사회지도층은 직접 운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서민에게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라서 서민형ㆍ생계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자영업자 등 서민이 수적으로 많다.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자 중에 사회지도층은 없나
▲운전면허와 관련해 개개인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감면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에 따로 통계를 뽑지는 않았다. 사회지도층 중 감면 기준에 해당하면 포함됐을 수 있다. 대상자가 150만명을 넘어서 확인하기 어렵다.
-- 일반 형사범 사면자 중 유명인은 없나
▲대상자 중에 유명인이라고 눈에 띈 사람은 없다.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인 유기수를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40명, 무직 865명, 노동 150여명 등이다.
--생계형 서민범죄의 구체적 유형은
▲대표적으로는 과실범, 단순 절도범, 무전취식 등이 있다. 조직폭력이나 성폭력사범 등 흉악범은 제외하고 나머지 죄명은 대부분 포함했다.
--보호관찰 가해제자 중 탈북자는 어떻게 포함했나
▲탈북자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은 탈북자 한모(42)씨의 경우 올해 3월 아들이 탈북에 성공해 이번에 보호관찰 가해제 소식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기뻐했다.
--도로교통법상 벌점삭제 기준시점은
▲6월29일 24시를 기준으로 이전 벌점을 모두 삭제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