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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25살 손모 씨와 손씨 가족이 군복무 중 상해를 제 때 치료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60%와 위자료 3,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무릎을 다쳤는데도 중대장이 적절한 조치 없이 혹한기 훈련에 참가시켜 부상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상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5년 11월 축구 도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지만,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이듬해 2월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 행군 도중 부상이 악화돼 인대재건수술을 받고 의가사 제대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