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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생계형' 사면대상자·기준 오늘 발표

김지성

입력 : 2009.08.11 07:30|수정 : 2009.08.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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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150만 명에 달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생계형 사면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단순 음주 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농약관리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특별사면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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