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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사태' 민노총 등에 5억원 손배소

입력 : 2009.08.09 12:57

쌍용차 노조원 등 44명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폭력시 위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노조 집행부를 상 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액을 산출해 빠르면 이번 주 2차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일부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서는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차노조가 6~7월 평택에서 벌인 폭력시위로  경찰관 49명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아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청구된 손해액은 경찰 부상자 치료비 1천300여만원, 경찰버스,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천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5억4천800만원이다.

경찰은 4~5일 점거파업 중인 쌍용차노조에 대한 1,2차 진압작전에서 경찰관  90 명이 부상당하는 등 피해액이 늘어난 만큼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추가 피해액을 산출한 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손배소를 청구한 민노총 등 단체와 집행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도 신청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노조 집행부와 선봉대 등 폭력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로 그동안 확보한 채증자료 등을 통해  결정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8일 점거파업을 벌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쌍용차노조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원 41명과 외부인 3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44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지부장과 이창근 기획부장 등 쌍용차노조 집행부 20명과 일반 노조원 21명, 금속노조 조합원 2명과 진보단체  회원 1명 등 외부인 3명이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6일 연행한 쌍용차 노조원 46명 등 5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순가담자로 분류해 간단한 조사 뒤 귀가조치한 362명에 대해서는 혐의 확인을 위한 채증자료 등이 확보 등 수사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