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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김요한

입력 : 2009.08.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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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 양과 가족이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 외에 7천8백만 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해 1심 단계에서 확정됐고, 김 씨 가족은 보험사로부터 모두 4억 3천2백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신체장애를 입는 경우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도 잃게돼 기본권 침해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양은 네 살이던 지난 2005년 제주시 상효동 도로에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2년간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2007년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