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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술 모양 과자에 이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 형태의 어린이 식품의 제조·유통도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이나 포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입안 예고 했습니다.
특히 제품 명칭으로 '키스'나 '비아그라' 등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표현도 금지되며, 혐오감을 주는 벌레 모양 등의 과자류도 제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고시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식약청은 학교 주변 상점을 중심으로 정서 저해 식품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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