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외국 초등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3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9년 10월 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 위조된 아르헨티나 모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표 등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이 대학에 특례입학하려면 외국 초·중·고교를 12년간 다녀야 했고, 김 씨는 아르헨티나에서 머문 기간이 8년여로 이에 못 미치자 국제교류센터에 근무하던 친척에게 이 같은 방법을 소개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대학 측이 서류를 위조해 특례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시작하자 범행이 탄로 날까봐 입학 첫 해에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