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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vs 아니다" 엇갈린 판결

이병태

입력 : 2009.08.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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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 판매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법원이 한 달 만에 비슷한 소송에서 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려서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한 시민장학회가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신청서에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됐고, 가입확인서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원고의 날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6월 말 같은 법원 민사합의18부의 결론과 다른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험 없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권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