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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입력 : 2009.08.06 21:01|수정 : 2009.08.06 21:01
<8뉴스>
상습 성폭력사범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가 오는 9일부터는 미성년자 유괴사범들에게도 부착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유인해 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한 범죄자는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으며, 전자 발찌를 떼어내거나 전파를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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