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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권, 지자체가 행사

김용철

입력 : 2009.08.04 20:58|수정 : 2009.08.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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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 SSM의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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