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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사용금지' 선거법 조항 가까스로 합헌 결정

김지성

입력 : 2009.08.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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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직접 제작한 인터넷 동영상, 즉 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UCC 배포 금지가 위헌이라며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밝혔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흑색선전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나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재판관들은 "UCC 배포 금지로 얻을 수 있는 선거 공정성보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생기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