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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라봉, 특정 상품명에 독점사용 안된다"

이한석

입력 : 2009.08.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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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한라봉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과일 이름은 초콜릿 같은 특정 상품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라봉초콜릿'을 제조·판매하는 모 제과업체가 후발업체가 같은 제품명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라봉은 제주 특산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초콜릿 제품에 사용되는 한라봉이라는 단어가 원재료를 표시하는 의미 이상의 식별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