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3일 교도소에 있는 동안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친형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충주시 지현동 형(42)의 집에서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온 적이 없다"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협박하고 소주병을 휘둘러 형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절도 혐의로 안양교도소에서 8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5월초 출소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형이 면회를 한 번도 안 와서 술김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