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임을 확인한 뒤 음란 영상을 전송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올 1월 29일부터 4월 24일까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A(28.여)씨에게 음란행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15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씨는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본 뒤 여성인 A씨가 받자 A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상습적으로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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