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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중과세는 부당…253억 돌려줘라"

김요한

입력 : 2009.08.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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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먹튀'논란으로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거액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현행법 상으론 서울시가 내린 중과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폐업한 지 5년 된 텐트부품 업체를 인수해 주식회사 스타타워로 이름을 바꾼 뒤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사들인 것이 사실상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보고 세금 25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심 과밀화를 막기 위해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3배 더 내도록 한 지방세법에 근거한 조치였습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결국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법인 설립등기를 받은 경우에만 법인이 신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조재돈/변호사 : 휴면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하더라도 휴면 법인을 신규 법인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중과세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론스타 등 83개 법인이 이미 납부한 765억 원을 돌려주고 체납액을 면제하는 등 모두 천 750억 원의 세금부과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론스타와 같은 외국자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피하고 있어 구멍 뚫린 세무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