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 10원 확정…사용가능면적 1천751㎡
1일 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료가 시간당 1만7천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1시간당 1㎡에 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제정한 광화문광장 조례에서 광장 사용료를 1시간 기준 1㎡당 10 ~20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시행규칙을 통해 사용료를 확정했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가능 공간이 1천751㎡인 점을 감안하면 광장 사용료는 간당 1만7천510원 가량 되는 셈이다.
광장의 총 면적은 1만9천㎡이지만 광장 내에 해치마당(1천170㎡), 플라워카펫(2 천771㎡), 분수12ㆍ23(2천771㎡) 등의 시설이 설치돼 있어 단체 등이 행사를 치를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질 공간은 세종문화회관 앞쪽의 1천751㎡에 불과하다.
광화문광장의 시간ㆍ면적당 사용료는 서울광장과 같지만 사용 가능 면적이 서울 광장(면적 1만3천207㎡)보다 작아 전체 사용료는 약 8분의 1 수준이 된다.
이해우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은 "광화문광장은 모두 잔디밭인 서울광장과 달리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안은 사용료 외에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지정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 ▲질서와 청결 유지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음향 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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