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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차량 침수사고, 국가가 30% 배상해야"

이한석

입력 : 2009.07.31 17:16|수정 : 2009.07.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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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는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가 손해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보험사가 침수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장 모 씨의 고급 승용차와 관련해 도로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당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8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