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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정부, 남해안 일대 규제 대폭 완화

한주한

입력 : 2009.07.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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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해안을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그동안 관광자원 개발에 장애가 됐던 각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연공원내에서도 숙박시설과 관련된 설치기준과 건폐율, 높이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텔이나 콘도와 같은 대형 관광숙박시설이 남해안 해상국립공원 내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남해안 일대 주요 섬에도 최대 7층짜리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입니다.

부산이나 통영, 여수, 목포 등 관광거점지역의 경우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한도를 1만 5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수상레저기구계류장,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전망대 부지면적과 높이제한도 완화합니다.

관광분야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사모펀드 규제도 완화하고, 정부의 특별회계를 활용한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남해안 전체에 약 1조 8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