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9일 "공장에서 자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농성하는 경우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구속'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 사측도 점거를 풀고 농성장을 이탈한 노조원을 제외한 전체 노조원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추후에도 손배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쌍용차 점거농성사태 69일째, 공권력 투입 10일째를 맞아 노조를 압박, 파업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경찰과 사측의 카드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경기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업을 조정하거나 위험성이 큰 시위용품을 제작.운반.사용.교사한 외부세력 ▲ 농성장을 이탈하지 않는 단순가담자에 대해 전원구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노조원들의 농성장 자진 이탈을 막는 자와 이들을 선동.지원한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관 폭행과 장비 파손 등 공권력에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집과 급여를 압류하는 등 민사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그러나 농성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경우 파업주동자, 극력 행위자 등을 제외한 단순 가담자는 현장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시키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쌍용차 사측도 이날 단순가담자가 점거를 풀고 나올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지만 농성중인 노조원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예외없이 추후에도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30일 일반 노조원 283명을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최루액 사용과 관련, 농성 중인 노조가 경찰을 과격하게 공격하거나 외부세력의 공장 진입 시도 및 관련 집회.시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루액을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벌인 32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1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검거자 중 구속·불구속 입건자를 제외한 185명을 조사 후 일단 석방했고 1명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검거되지는 않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용차 노조 집행부 28명을 포함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선봉대원과 외부세력 등 14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후 28일까지 경찰 50명(경찰관 28명, 전의경 22명)과 사측 직원과 민간인 76명 등 모두 126명이 부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