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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회사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미디어행동팀장 석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언소주 카페 회원들과 함께 지난달 8일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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