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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고, 서면통지 아니면 무효" 판결

정유미

입력 : 2009.07.29 08:09|수정 : 2009.07.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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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이뤄진 해고통지가 아니라면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 씨 등 5명이 모 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이 해고된 기간의 총 임금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경우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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