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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이 예술의전당 내부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인데요. 재작년 화재 후 보수공사 시공업체 선정경위를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재작년 12월 화재 직후 예술의전당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J사 대표 원 모 씨를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 미심쩍은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SBS가 입수한 당시 입찰 안내서와 보수공사업체로 최종선정된 오스트리아 W사의 입찰서입니다.
예술의전당측은 해외자재의 해상운송료와 관세, 내륙 운송료를 모두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지만 W사는 운송료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공사대금도 원화로 받겠다는 조건이지만 W사는 유로화를 제시했습니다.
경쟁업체 대표 원 씨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 직후 당시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원 모 씨/ 공사 참여업체 대표 : 예술의전당은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비용해서 20여억 원 국고를 낭비한 거죠. 환차손이 추정컨대 적어도 20억 가까이(되고요).]
이에 검찰은 당시 계약과정에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고 보고, 예술의전당 간부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간부가 이 계약외에 다른 사건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술의전당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는 없으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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