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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기 골프로 무려 20억 원을 잃은 50대 여성이 함께 골프 친 사람들을 고소했지만 자기도 결국 도박 피고인이 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니다.
<기자>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번 57살 박 모 여인은 지난 2003년 9월 골프용품 매장에서 60살 김 모 씨를 알게된 뒤 골프연습을 하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얼마뒤 김 씨는 돈을 따게 해줄테니 내기골프를 쳐보라며 박 여인에게 64살 이 모 씨를 소개했습니다.
각각 정해진 타수보다 적게 치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 바 핸디 치기라는 내기가 시작됐고, 한 경기 판돈만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를 오갔습니다.
박 여인은 2년 넘게 이 씨와 30여 차례의 내기 골프를 쳐 무려 20억 원을 잃었습니다.
[박 모 여인 : 43타를 놓으면 43타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오는 거야. 미련 때문에 다음에는 정말 본전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같은 편으로 여겼던 김 씨마저 돈을 대신 따주겠다며 10억 원을 받아 챙겼고 돈을 딴 이 씨에게서 별도로 수억 원을 받았습니다.
박 여인은 두 사람을 고소했고 김 씨는 사기와 상습도박 방조, 이 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여인도 도박을 함께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력과 상관없이 박 여인이 이기거나 비길 수도 있었고, 2년 동안 여려차례 내기를 한 만큼 상습도박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내기골프로 큰 돈을 날리고 도박 피고인까지 된 신세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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