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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주운전 초범 특별사면 대상"

입력 : 2009.07.27 11:03|수정 : 2009.07.27 14:29

정부 '8.15특사에 음주초범 포함' 사실상 확정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8.15 특사 대상에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포함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이번 특사가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참모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 중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상습범이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리운전을 하는 만큼 상습적이지 않은 음주운전 초범은 대부분 '생계형 운전자'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돼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을 받은 사람은 이번 특사로 제재의 효력이 소멸되고 벌점도 함께 없어진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현장 도주, 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8.15 특사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경우 새 정부 들어 두번째 음주운전자 특별사면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념한 특 사에서도 음주운전 초범을 구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교통법규 위반, 접촉사고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벌칙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들도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8.15 특사 대상에 대해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