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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부실덩어리 '상조업체'…파산땐 '배째라'

이종훈

입력 : 2009.07.27 08:07|수정 : 2009.07.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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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텔레비전과 신문 광고를 쏟아내고 있는 상조업체들이 알고 보니까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산하면 적립한 돈의 절반도 돌려주지 못할거라고 합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조업체들은 평상시 조금씩 적립해두면 상을 당할 경우 장례식을 대행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100% 돌려준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81개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고객 납입금 지급 여력은 평균 47.5%에 불과했습니다.

상조업체가 파산하면 회원들이 낸 돈의 절반도 되돌려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조업체의 16.7%, 47곳은 파산할 경우 고객 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촉비나 모집수당을 대거 지급하는 등 고객들이 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구/공정위 소비자 정책국장 : 고객 불입금 중에서 약 1,700억 75% 가량이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38개 상조업체도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3년 72개에 불과했던 상조업체는 281개로 불어났습니다.

상조회 가입 회원은 265만명, 회원들의 납입금 잔액은 모두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가입자가 늘고 피해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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