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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교육비 경감 핵심대책의 하나인 현행 '학원 수강료 상한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의 이 영어학원은 지난해 10월 수업료를 월 최고 38만원으로 올렸다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14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원비를 기존 금액의 4.9%만 올릴 수 있다는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서울 강남교육청은 지난 2007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내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폭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4.9%로 제한했습니다.
교육청 처분에 반발한 학원 측은 즉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원 수강료는 시설수준이나 규모, 임대료 등 많은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수요·공급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원리에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 아닌 한 교육청이 임의로 정한 수강료로 조정 할 것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관할 교육청은 현행 수강료 상한제나 조정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철/서울강남교육청 : 개별학원에 대한 것(판결)이지 전체학원에 대한 것 (판결)이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냥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당국의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 인상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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