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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할인점의 판촉사원 파견 요구 부당"

김정인

입력 : 2009.07.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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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형 할인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이 물건을 판매하는 판촉사원들까지 자비를 들여서 파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할인점측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 대법원은 명백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오 모씨는 지난 1997년부터 대형할인점 A사와 황태포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A사 영업점 9곳에 이른바 협력사원들을 파견했습니다.

모든 인건비는 오 씨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원 채용과 담당업무는 사실상 A사가 결정했습니다.

협력사원은 황태포 판매와 무관한 업무에도 투입됐고, 이를 안 오 씨는 A사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 행위를 강요했다"며 "협력사원의 인건비 등 오 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정부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운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남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와는 별개로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적이고도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요구관행이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유사한 소송들이 잇따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