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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에 불소함유량·어린이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조성원

입력 : 2009.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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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 제품은 불소 함유량과 어린이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의무화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불소성분을 함유한 치약은 불소성분 함유량을 기재하는 동시에 어린이가 치약을 삼키거나 먹으면 치아 얼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치약 불소함유량 기준치는 1000ppm인데, 유럽과 미국 등은 불소 농도 1500ppm 이하의 치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