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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주운전 초범도 8.15 특별사면 대상"

김우식

입력 : 2009.07.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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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에는 음주운전 초범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특사가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참모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 중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도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교통사고, 검문불응,  음주측정 거부, 현장도주, 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