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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치료법에 대해서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온 임의 비급여 관행에 대한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가톨릭대성모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제를 엄격히 유지하는데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병원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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