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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시행령 개정, 사업자 선정 등 실무준비"

이주상

입력 : 2009.07.27 07:17|수정 : 2009.07.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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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의 효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후속조치는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법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사업자 선정 등 실무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다음달 안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한 뒤 사업자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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