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와인을 바코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헐값에 사들여 온 대기업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고가 와인에 가짜 바코드를 붙여 정상가의 10분의 1 가격에 구입한 혐의(절도)로 국내 5대 그룹 계열의 광고회사 직원 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5일 밤 11시께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 와인매장에서 시가 102만6천원인 샤토 슈발블랑(Chateau Cheval Blanc) 2004년산의 바코드를 시가 1만원인 솔레이 와인의 바코드로 바꿔치기해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방법으로 92만1천900원인 비욘디 산띠(Biondi Santi) 와인도 1만원에 사들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21만원대인 고가 와인 7병을 단돈 11만원에 구입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바코드 생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2월 용산전자상가에서 바코드 프린터기를 산 뒤 각각 시가 1만원과 2만원인 솔레이 와인과 이니스프리 와인의 바코드를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가의 와인이 없어진다는 마트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매장 내 CCTV화면을 분석해 정씨의 범행임을 밝혀냈다.
정씨는 경찰에서 "가지고 싶은 와인이 너무 비싸 바코드를 바꿔치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마트 계산대의 바코드 인식기가 복제한 바코드를 인식하지 못해 몇 차례 실패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2005년부터 취미로 와인 수집을 시작한 정씨는 자기집에 와인 전용 셀러를 설치하고 200여병의 와인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복제한 바코드를 이용해 고가의 와인을 더 샀을 것으로 보고 정씨의 집에 보관된 와인 200여병의 출처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