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이 대테러 장비인 전기충격용 '테이저건'(Taser Gun)을 쌍용차 폭력시위 현장에 처음으로 사용, 위험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테이저건은 2003년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까지 보급됐으나 시위대 진입용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이저건은 유효사거리가 5~7m 가량으로 전자 파장의 원리를 이용해 범죄 용의자에게 전선이 달린 침을 발사해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인체에는 무해하도록 개발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인체에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약 5초간 흐르게 해 범죄 용의자를 제압한다.
길이 15.3㎝, 높이 80㎝, 폭 3.3㎝ 크기로 무게는 175g 정도로 휴대가 용이한 권총형으로 한번 장전하면 5초간 자동사격이 가능하고 5㎝ 두께의 직물을 투과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경기경찰은 도장공장 점거 노조원들의 투쟁방식이 화염병, 새총에 이어 사제 표창까지 던지는 등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함에 따라 시위대 진압용으로 처음 쌍용차 공장에 배치한 진압경찰에 테이저건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오후 쌍용차 공장 정문 안쪽에서 있은 노조와의 충돌에서 테이저건을 사용, 노조원 1명이 얼굴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염병에 맞아 몸에 불이 붙은 경찰관을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로 폭행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테이저건 3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정당방위"라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눈에 맞았더라면 실명했을 것 아니냐"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호주에서는 테이저건에 맞은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고 사망자도 잇달아 나오자 경찰의 테이저건 남용에 대한 비난여론이 형성돼 지난 6월 사용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월에는 노던준주 앨리스스프링스의 한 주민이 구금상태에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숨지는 등 외국에서도 테이저건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지난 6월 테이저건 관련 사망사고가 전세계적으로 300건 이상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권총형 전기충격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테이저건은 인체에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5초 동안 흐르게 하는 위험한 장비로 엄격한 사용 요건이 필요하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는 "대테러용으로 지급된 장비를 시위대 진압에 사용한 것은 적합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다리 등을 겨냥하도록 한 경찰 장비사용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용방법도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미 법무부가 작년 6월 발표한 '전자충격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연구' 자료에는 전자충격으로부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돼 있다"며 "경기경찰도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49차례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