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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다세대 주택은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60㎡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1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환경 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5천㎡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최대 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