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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장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안된다" 권고

이종훈

입력 : 2009.07.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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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체인 문화웨딩과 엘비젼에 대해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 규정을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예식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계약금뿐 아니라 예상 매출액의 최대 80% 또는 100%를 위약금으로 물렸습니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때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예식 계약과 관련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546건으로 이 가운데 70%가 과도한 위약금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