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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5년 재보궐 선거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기업들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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