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도 같이 처리…의장으로서 책임질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미디어법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오늘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이상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4가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여야는 앞서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과반이 처리를 요구하는데 대해 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의회의 최후 보루인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는 외롭고 불가피한 결단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을 것이며, 다만 정치권이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권이 마비되고 결국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상황을 종결하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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