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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 구멍' 일본인 피의자 유유히 귀국

입력 : 2009.07.21 10:08

법무부 "검찰 인적사항 잘못돼 검색 못했다"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던 일본인이 출국정지 상태에서 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한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 심사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5월 기술유출 혐의로 일본인 A씨를 불구속 수사하면서 법무부에 A씨의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 출국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A씨의 인적사항 중 태어난 달이 여권 내용과 달라 A씨는 지난달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국가정보원 역시 A씨의 인적사항을 출입국관리소에 전달해 출입구 시 통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국정원이 넘긴 인적사항은 A씨의 여권과 일치해 국정원에는 출국사실이 통보됐다.

출입국 관리소 측은 "출입국심사는 기계 판독으로 이뤄지는 데 인적사항 중 하나만 달라도 출국정지 대상자로 검색되지 않는다"며 "검찰과 국정원이 같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넘기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기재했다"라고 해명했다.

출입국 심사에선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순으로 인적사항을 대조한다고 출입국관리소 측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