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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여성' 촬영 외국인 근로자 2명 입건

입력 : 2009.07.20 10:42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카메라로 무단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도네시아인 A(2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19일 오후 3시께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피서객 B(17.고교 2년) 양 일행이 물놀이를 즐기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는 등 수영복을 입은 50여 명의 여성들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부산 강서구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한국에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