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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바뀌면서 16년동안 가족으로 살아온 모녀에게, 병원이 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친자식을 찾기 위해 분만기록을 공개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2년 박 모씨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분만한뒤 16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박 씨는 우연히 자신과 남편의 혈액형이 B형인데 딸은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A형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고, 결국 친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소문 끝에 16년전 산부인과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알아낸 박 씨는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신생아 출생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측에 박 씨와 박 씨 가족에게 4천만원, 뒤바뀐 딸에게 3천만원 등 모두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측이 신생아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박 씨가 친자식을 사실상 찾기 힘들어진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성수/서울지방법원 민사공보판사 :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뒤바뀌었다면 의료기관으로서 주요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박 씨의 신생아 출산기록 공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병원의 의무도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가 친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 법원의 법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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