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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별 차보험료 차등화 신중해야"

입력 : 2009.07.19 09:40


운전자의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석호 연구위원은 19일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 가입자는 운행 거리의 감소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특히 평상시 운행거리가 적은 가입자들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도입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 가구의 3분의 2 정도가 자동차 1대당 약 270달러 정도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동차보험은 2000년 미국의 한 보험사에 의해 처음 도입되고 나서 텍사스 ,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일부 지역과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 대수가 감소하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 사고의 감소 및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영업자 또는 업무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는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행거리 측정을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금융 정책의 하나로 운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의 차별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