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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에 공업용 알코올? 수도권 각종 식당 공급

조성원

입력 : 2009.07.17 17:05|수정 : 2009.07.17 18:36


<앵커>

공업용 에탄올으로 소면과 칼국수 면을 제조해 수도권 음식점에 대량 유통시킨 식품 제조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식약청에 적발된 업자들은 경기도 광주의 삼두식품 대표 정모 씨와 고양시 제일식품 대표 김모 씨입니다.

이들은 면류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 에탄올 대신 값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사용했습니다.

식용 에탄올은 농산물을 발효해서 만들지만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서 만듭니다.

공업용 에탄올은 페인트나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 알코올, 아세트 알데히드 같은 위해 물질이 잔류하고 있어 장기간 많이 먹을 경우 신체에 해롭습니다. 

이들이 공업용 에탄올로 만들어 판 면류만 4백톤이 넘으며, 금액은 7억 4천만원 어치입니다.

제품들은 도매상을 거쳐 수도권의 재래시장과 칼국수 식당, 일식당, 냉면식당, 샤부샤부 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공급됐습니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식당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삼두식품과 제일식품이 제조한 생면 중 유통기간이 60일인 제품들입니다.

식약청은 또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있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